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7조 (이기로 인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종이 등기기록의 전산이기(대법원규칙 제1330호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 및 대법원규칙 제1422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이기를 말한다) 또는 지점등기기록의 본점등기기록으로의 이기(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법률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이기를 말한다) 등의 과정에서 등기사항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한다.
제1항의 경정등기는 경정할 등기사항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거나 말소된 등기사항을 회복하는 방법에 의하며 본점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경정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소장은 제2항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경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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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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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