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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편철조문 원문
    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장(등기과장 및 사무과장을 포함한다)은 등기소 서고
    법으로 22㎝ × 31㎝ × 26㎝(A4 용지상자)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1. 상자의 앞면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붙일 것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가장 앞에 두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할 것. 이 경우 보존목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함께 결합하여 배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기로 인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조문 원문
    3조제1항에 따른 이기를 말한다) 등의 과정에서 등기사항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한다.③ 제1항의 경정등기는 경정할 등기사항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거나 말소된 등기사항을 회복하는 방법에 의하며 본점 등기기록의 해당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기로 인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조문 원문
    하는 방법에 의하며 본점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경정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등기소장은 제2항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경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