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상업등기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조문 188개
상업등기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1-29 · 시행 2025-01-31 · 조문 1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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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제100조 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제101조 제102조 지점명칭의 등기제103조 변경등기제10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제105조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제106조 해산등기제107조 청산인등기제108조 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제109조 회사계속등기제11조 정보의 제공 요청제110조 청산종결등기제111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12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제113조 합병무효의 등기제11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제115조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제116조 등기기록의 폐쇄제11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제118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19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제12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120조 설립등기제121조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22조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제123조 해산등기제124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25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6조 ~ 제150조 (30개)
제12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제127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28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제129조 설립등기제12조의2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12조의3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13조 등기기록의 편성제130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1조 일시이사 등의 등기제132조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제133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제13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7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8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39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제14조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제140조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제141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42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제143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제145조 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제146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47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제148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제15조 인감부제15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1조 ~ 제178조 (30개)
제151조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5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제153조 결의부존재 등의 등기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55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제156조 설립등기제157조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제158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제159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제16조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제160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제161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63조 영업소 설치등기제164조 영업소 변경등기제165조 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제166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67조 경정등기신청제168조 등기의 경정제169조 말소등기신청제17조 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제170조 등기의 말소제171조 이의신청서의 제출제172조 등본에 의한 통지제173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제174조 부기등기의 말소제175조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제176조 과태사항의 통지제177조 통지의 방법제17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18조 ~ 제42조 (30개)
제18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제19조 비상이동제1조의2 정의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제20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제21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제22조 장부의 비치제23조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제24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제25조 장부의 보존기간제26조 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제27조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제28조 열람의 신청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제29조 열람의 방법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제3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제32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제33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제34조 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제35조 인감의 제출제36조 인감의 기록제37조 재날인 등의 요구제38조 인감의 폐인 등제39조 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제40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제41조 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제42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2조의2 ~ 제67조 (30개)
제42조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제42조의3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제4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제44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제45조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제46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47조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제48조 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제49조 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제5조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제50조 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제51조 신청정보제52조 첨부정보제53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제54조 등기신청의 조사제55조 등기의 방법제56조 등기신청의 취하제57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제58조 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제59조 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제6조 제60조 방문신청의 방법제61조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제62조 신청서 등의 문자제63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제64조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제65조 등기신청서의 접수제66조 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제66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의2 ~ 제91조 (30개)
제67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제68조 사용자등록의 신청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제7조 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제70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제71조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제72조 2개 이상의 상호등기제7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제74조 영업양도의 면책등기제75조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제7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제77조 회사의 상호등기제78조 상호의 가등기기록제79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제7조의2 등기사무정지명령제7조의3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제8조 등기번호제80조 상호의 가등기 등제81조 공탁서 원본 확인제82조 공탁금의 회수절차제83조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제84조 미성년자등기제85조 법정대리인등기제86조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제87조 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제88조 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제89조 등기기록의 폐쇄제9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제90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제91조 설립에 따른 등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