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
②제1항의 등기기록은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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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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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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