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통계내규 제6조 (통계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심판사건에 관한 통계와 처리현황을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헌법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지원실장은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고 재판관들에게 제공한다. <신설 2019ㆍ6ㆍ19, 개정 2021ㆍ2ㆍ9 >부칙이 내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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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통계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통계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통계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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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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