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제3조 (시상의 규모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경연대회 등의 시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상의 규모는 대회 규모, 참가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금은 대회에서 입상한 팀 또는 개인당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상의 규모는 대회 공고 시 이를 공지토록 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대회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시상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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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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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