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5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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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저당권설정등기제3조 · 근저당권이전등기제4조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제5조 ·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근저당권말소등기제7조 · 기록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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