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