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14조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6-04-09 · 시행 2026-04-09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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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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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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