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지원단의 단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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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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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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