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9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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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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