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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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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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