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이하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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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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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