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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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자문단제9조 ·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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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존속기한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