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9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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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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