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및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3.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또는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위원 3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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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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