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2조 (가정보호신청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임시조치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의 조사관ㆍ본안사건 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②임시조치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신청은 독립한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가정보호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조치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③보호처분에 대한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독립한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기록에 가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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