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7조 (임시조치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임시조치의 취소)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 위탁ㆍ유치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담당 재판부는 위의 불처분결정의 확정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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