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8조 (결정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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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 보호처분변경 및 취소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을 행위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보조인 또는 피해자의 면전에서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 보호처분변경 및 취소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을 행위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보조인 또는 피해자의 면전에서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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