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5조 (기록의 합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처분결정과 불처분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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