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9조의3 (감호 등 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 (감호 등 상황의 보고) 「가정보호심판규칙」제49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집행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전산양식 B6504, B6505]하여야 한다.
1.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이수한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2.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10일 안에 보고
3.감호ㆍ치료 결과는 1개월마다 보고
4.상담 결과는 상담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
5.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6.행위자의 이탈, 소요, 난동, 폭행, 자해,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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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임시조치의 취소제8조 · 결정의 고지제8조의2 · 집행지휘 등제9조 · 결정등본의 보존제9조의2 · 집행감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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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