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4조 (기록의 첨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 법원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이를 첨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조치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기록의 첨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 법원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이를 첨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조치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