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3조 (법원의 송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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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피고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당해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송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피고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당해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송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송치결정서 등본에 접수인을 찍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정보호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기록은 송치결정서 등본을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가철하고, 형사소송기록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첨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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