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8조의2 (집행지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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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9항, 제43조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제32조제1항, 제52조에 의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9항, 제43조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제32조제1항, 제52조에 의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B6501]을 받고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2.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첨부한 집행지휘서[전산양식 B6502, B6503]를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행위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집행지휘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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