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9조의2 (집행감독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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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전산양식 B5730]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4조, 제55조제3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수 있다.
⑥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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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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