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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