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외국의 국호와 지명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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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 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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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외국의 국호와 지명의 정정)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 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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