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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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반취득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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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표기) 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반취득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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