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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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하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하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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