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하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구제4조 · 귀화통보의 경우제5조 · 부모의 성과 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제6조 · 귀화자의 부모ㆍ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제7조 · 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