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성명 배열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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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외국인의 인명이 해당 외 국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이 아닌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 제2항 제5호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성명 배열의 정정)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외국인의 인명이 해당 외 국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이 아닌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 제2항 제5호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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