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원지음에 의한 한글 인명표기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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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200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원지음에 의한 한글 인명표기의 정정)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2003. 11. 15) 및「대법원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록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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