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제4조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사건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서가 접수되면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명을 ‘긴급응급조치’로 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표지는 기록표지(긴급응급조치)전산양식 B4600를 사용한다.
②긴급응급조치종류변경청구는 독립한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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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속처리제3조 · 담당재판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사건의 접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잠정조치청구사건의 접수제6조 · 사건부호의 부여제7조 · 심문제7조의2 · 의견청취절차제8조 · 결정의 고지,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