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제7조 (심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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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스토킹행위자, 그 법정대리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스토킹행위자, 그 법정대리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문한 경우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한다.
③심문조서에는 대상자의 진술 요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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