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제9조 (집행지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항에 의한 잠정조치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 터 영수증(잠정조치)[전산양식 B4612]을 받고 집행담당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2.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을 첨부한 집행지휘서(잠정조치)[전산양식 B4613]를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의 장 및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집행지휘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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