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제8조 (결정의 고지,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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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에 관한 결정을 고지 또는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에 관한 결정을 고지 또는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을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또는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전산양식 B4616]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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