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제5조 (잠정조치청구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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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잠정조치청구서가 접수되면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명을 ‘잠정조치’로 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표지는 기록표지(잠정조치)[전산양식 B4601]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잠정조치청구서가 접수되면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명을 ‘잠정조치’로 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표지는 기록표지(잠정조치)[전산양식 B4601]를 사용한다.
②잠정조치취소ㆍ변경ㆍ연장신청ㆍ청구는 독립한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잠정조치청구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③잠정조치청구사건의 기록은 관련 형사공판사건기록과 별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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