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제6조 (사건부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의 ‘기타형사신청사건’의 부호를 사용한다.
②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의 항고, 재항고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의 ‘형사항고사건’, ‘형사재항고사건’의 부호를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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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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