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시 자문 및 협력2.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종교단체의 실천방안 마련 및 전파3.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건의 및 협의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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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