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당해 협의회별로 반기별 각각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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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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