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당해 협의회별로 반기별 각각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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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