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2인씩을 둔다.
②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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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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