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2인씩을 둔다.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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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