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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