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9조 (결정사항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부는 당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각 종교단체에서도 단체별 전파 및 실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각각 그 반영 및 실천여부 등을 당해 협의회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는 당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각 종교단체에서도 단체별 전파 및 실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각각 그 반영 및 실천여부 등을 당해 협의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