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협의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2. 환경부 차관
③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교단체환경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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