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협의회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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