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의안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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