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복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2.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소방방재청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회의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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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