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복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2.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소방방재청장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회의 사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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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소집제7조 · 의안제출제8조 · 서면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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