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 개최후 10일내에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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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소집제7조 · 의안제출제8조 · 서면의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제11조 · 실무위원회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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