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복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노동부 산업안전국장·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2.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국장·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되고,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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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