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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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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