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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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