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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